ESG MANAGEMENT

Ethical Management

ESG MANAGEMENT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윤리경영 개념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본적인 의무로 생각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 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말합니다.

SK 피유코어는 고객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임직원 윤리규범과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윤리교육(기본 및 심화) Survey, Newsletter, 서약, 제보채널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SK 피유코어의 전 구성원은 임직원 윤리규범과 윤리규범지침을 준수•실천하고 윤리경영 실천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SK 피유코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에 대한 보람과 성장 기업 발전 기여

임직원 윤리규범

SK 피유코어의 전 구성원은 고객, 구성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이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고객

고객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회사의 경영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고객의 재산과 정보는 회사의 재산과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주주

주주

주주가치 창출을 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
  •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 경영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 경영자료는 관련 법규와 회계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성실하게 공시하여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

구성원

구성원

SK 피유코어의 전 구성원은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 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내·외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한다.
  • 구성원간에 상호 존중하여, 자발적·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각자의 역량신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사회

사회

사회 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고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 환경친화적 경영을 생활화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협력회사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부칙]

  • ·본 윤리규범은2017년 6월 9일부로 시행한다.
  • ·본 윤리규범은 회사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구성원 본 윤리규범의 준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 ·구성원 들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실전지침』을 운영한다

윤리규범 실전지침

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SK 피유코어 임직원 윤리규범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대상

SK 피유코어 및 SK 피유코어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투자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임직원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대한 문의사항은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3. 임직원 기본 의무

3.1. 임직원 기본윤리

SK 피유코어 의 모든 임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윤리규범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충실히 준수한다.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2. 이해상충(利害相衝) 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행위의 예시

가. 임직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회사의 경쟁자 또는 거래 당사자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이해관계나 권리/의무 관계를 가지는 행위

다. 회사의 재산이나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

라. 업무상 지위를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인사청탁, 편의제공 등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마. 회사에서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을 하는 행위

바. 협력업체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

3.3. 금품 수수(授受) 금지

임직원은 모두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거래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식사나 선물 등은 주고 받을 수 있다.

4. 회사 자산 보호

4.1. 물적자산 보호

회사의 재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예산은 정해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회계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회사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아 한다.

4.2. 지적자산 보호

회사의 내부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며,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5.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국내•외에서의 모든 경영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관련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자용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계정보는 관련 법규 및 기업회계기준,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회계정보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여서는 안된다.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허위 보고(은폐, 과장/축소, 지연보고) 등의 경영정보 왜곡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 금품등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미국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한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반부패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업무처리 절차

6.1. 담당 조직

임직원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의 운영과 관련한 담당조직은 경영지원실 윤리경영담당으로 한다.

상기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임직원의 자문에 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며, 위반한 임직원에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6.2. 제보자 보호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임직원은 즉각 소속 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진수르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보자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벌을 받을 시, 그에 대한 시정 및 부서이동 등 보호 조치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윤리경영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 포함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실시한다.

제보조사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한다.

상기 제보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는 관련 인력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 조치, 제보자 신원 또는 제보내용 누설, 제보자 색출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

6.3. 제보자 보호를 위한 감사원 수행 지침

감사원은 제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보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 감사원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나 내용을 유출하거나 암시할 수 없다.

나. 제보 관련 모든 자료는 허가된 자에게만 열람하며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되,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된 종이문서는 사건 장치가 유지된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조사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를 따른다.

  • 단, 하기 예외 조항의 경우 면책이 가능할 수 있다.
  • -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 중요한 부정사건, 회사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 언론보도사항 등

라.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은 제보조사와 관련한 제반 보안관리 지침을 교육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6.4. 상담/신고처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대한 질의/상담 또는 신고처는 아래와 같으며, 신고자는 형식에 관계없이 전자메일, 전화 또는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이메일 : skpucore.ethics@sk.com

전화 : 02-3787-1209(수신자부담)

팩스 : 02-537-3259

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원 SK 피유코어 윤리경영 담당자

[부칙]

  • 가. 본 윤리규범은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 나.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5년 9월 8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다.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2017년 2월 20일 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라.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윤리경영 상담

SK 피유코어는 윤리경영의 일반지식, 윤리규범/실전지침의 해석 또는 적용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비공개로 접수 처리되며, 상담자의 신원 및 상담 내용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상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윤리경영 상담 절차

상담센터 상담접수 E-mail,전화,우편,Fax 등 > 윤리경영담당 상담내용확인 사실관계확인,상담자 신분 노출 방지 > 상담자 Feedback

윤리경영 제보

SK 피유코어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SK 피유코어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당한 요구, 금품 향응의 제공/수수 및 부정/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원하는 방식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윤리경영 제보 절차

윤리경영 제보 절차

이메일 : skpucore.ethics@sk.com

전화 : 02-3787-1209(수신자부담)

팩스 : 02-537-3259

주소 : (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길 50 더케이트윈타원 SK 피유코어 윤리경영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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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피유코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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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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